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