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 신청기간
- ~ 2026-08-18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거법령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