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