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근거법령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