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25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10-35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