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여성아동과/031-590-84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