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여성아동과/031-590-84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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