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