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구비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근거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