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지역
경기도 과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4만원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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