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환경기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해당업음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