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구비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통장사본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