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억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방법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9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