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축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