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부서
축수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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