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축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