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축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