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