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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