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