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수협)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