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