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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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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