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구비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