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구비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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