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