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농수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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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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