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