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농수산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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