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부서
건강행복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0만원
신청기간
~ 2026-10-30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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