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건강행복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 신청기간
- ~ 2026-10-30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