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