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