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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