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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