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