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