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