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