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구비서류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 자영업관련 증빙서류, 퇴소자 청구서, 사용 계획서 등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잉아터/053-753-13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