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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