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