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