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해당 없음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