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