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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