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아리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지원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신청방법
○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온라인 신청 : 이메일(fudms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서류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문의처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051-419-46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