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1회)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내용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1회)
신청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