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구비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상해사고진단위로금(최약계층과 65세이상만 적용)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④ 취약계층 확인서류(관공서 발행)_65세 미만 강동구민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료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진료확인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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