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6-10-09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