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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