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