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