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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