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