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영유아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