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