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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