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방법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구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5조)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