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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