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구비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2-820-93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