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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