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